공단도 국민세금 사용…국가 지도 감독 받아야

憲裁,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 안된다 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인 건강보험공단과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상의 인사·보수 등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특히 이 같은 결정은 국가가 특정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공법인(公法人)이 보수·인사와 관련된 노사간 단체협약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것으로, 최근 건보공단 이사장과 사회보험노조간 부속합의한 '불법파업 해고자 15명 복직'에 대한 정부측 대응이 주목된다. <본보 8월 25일자 보도>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공단의 조직·인사·보수 및 회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은 헌법상 단체교섭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법인인 공단은 공공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엄격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공단의 인사 및 보수체계 변경이 공단의 공익성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공단의 공익성에 비춰 타당한 범위 내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 유무를 전적으로 복지부장관의 승인 여부에 맡기는 것은 그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해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지난 2001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단체협약상 예정되어 있는 승진일을 기준으로 한 임금지급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건강보험법 제27조의 규정상 공단의 조직·인사·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근속승진 조항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해 효력이 발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공단 직원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공단과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인사·보수 등에 관한 규정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당해 사건과 함께 기각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헌재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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