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신문고에 민원 제기…불용재고로 재원 낭비 지적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성분명처방의 강제화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어 주목된다.
규제개혁 신문고에 민원을 올린 한 민원인은 '약사법에 '성분명처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상품명 처방할 수 있다'는 약사법상 단서조항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으며 성분명처방의 강제화를 주장했다.
이 민원인은 "단서조항에 의해 상품명 처방이 가능한 관계로 리베이트 만큼 의약품 가격이 상승하고, 건강보험재정 중 의약품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동일성분임에도 잦은 상품명 변경에 의한 불용재고가 증가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국가자원의 낭비, 환경오염 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분명처방을 강제화할 경우 발생 가능한 긍정적인 측면을 예로 들면서 강제화를 촉구했다.
그는 "성분명처방을 강제화시켜 동일성분약의 선택권이 조제권자에게 주어지만 동일성분약 공급자들은 경쟁적으로 공급가를 낮추게 될 것"이며 "부당이익을 제거해 과잉처방 되고 있는 처방약 수를 줄이면 건강보험 공단과 수급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민원인 역시 성분명 처방이 활성화 되지 않아 겪는 불편함을 호소하며,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며 민원글을 올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향후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전문가, 시민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성분명처방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침해, 치료약 교체로 인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어 소비자 편의성, 약제비 절감 효과, 불용 재고약 감소, 의사·약사·환자 순응도 등 관련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