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장·유스호스텔 등도…훼손시 위원회 심의 받아야

앞으로 유흥주점이나 저수지, 낚시터 등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내에 들어서지 못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올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새 개정안이 자연공원의 환경보전과 민간인들의 행위제한 완화에 중점을 뒀다며 자연공원 관리에 부적합한 시설인 유흥주점, 낚시터, 저수지 등을 공원에 둘 수 있는 휴양·편의시설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산장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도 숙박시설에서 제외시켰으며, 산 정상 등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피소의 형태로 숙박시설을 짓도록 했다.

환경부는 보존 필요성이 높은 자연보존지구 내에서는 종교법인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도 금지했으며, 자연공원 내 사찰이나 종교단체 시설물의 복원은 국가 지정문화재인 경우로 한정시켰다.

자연공원 내에는 총이나 석궁 등 밀렵도구를 휴대할 수 없으며,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는 외래동물 방사행위나 외래식물 식재행위, 애완동물과 입장하는 행위 등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또 해상공원을 육상공원과 구분, 취락지구내에 묘지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공원의 훼손 우려가 있는 일정 부지 면적 이상의 시설이나 일정 길이 이상의 도로, 철도 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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