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장·유스호스텔 등도…훼손시 위원회 심의 받아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올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새 개정안이 자연공원의 환경보전과 민간인들의 행위제한 완화에 중점을 뒀다며 자연공원 관리에 부적합한 시설인 유흥주점, 낚시터, 저수지 등을 공원에 둘 수 있는 휴양·편의시설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산장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도 숙박시설에서 제외시켰으며, 산 정상 등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피소의 형태로 숙박시설을 짓도록 했다.
환경부는 보존 필요성이 높은 자연보존지구 내에서는 종교법인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도 금지했으며, 자연공원 내 사찰이나 종교단체 시설물의 복원은 국가 지정문화재인 경우로 한정시켰다.
자연공원 내에는 총이나 석궁 등 밀렵도구를 휴대할 수 없으며,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는 외래동물 방사행위나 외래식물 식재행위, 애완동물과 입장하는 행위 등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또 해상공원을 육상공원과 구분, 취락지구내에 묘지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공원의 훼손 우려가 있는 일정 부지 면적 이상의 시설이나 일정 길이 이상의 도로, 철도 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이정윤 기자〉
의학신문
bosa@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