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4만2,456명-서울 21만5,053명-전남 17만7,342명


금년 한해동안 정부로부터 의료보호 혜택을 받게 될 1종 및 2종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155만명을 비롯해 총 175만6,439명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재해구호법 등에 의해 보호받는 자는 1종으로 분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종 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2종 보호대상자로 규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2001년도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지침'을 마련, 1일부터 시행에 착수했다.

복지부가 확정한 각 시^도별 의료보호대상자는 경기도가 24만2,456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21만5,053명, 전남 17만7,342명, 경북 15만6,649명, 전북 14만2,186명, 부산 13만1,324명, 경남 12만1,917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은 10만7,798명이었으며, 대구 8만4,217명, 인천 8만2,661명, 강원 7만5,538명, 충북 6만6,592명, 광주 6만2,455명, 대전 5만199명, 제주 2만1,989명, 울산 1만8,063명 등이었다.

이같은 대상자를 유형별로 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155만명으로 단연 많았고, 국가유공자 8만3,000명, 북한 이탈주민 2,039명, 중요무형문화재 450명, 기타 대상자 12만950명 등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특히 현행 의료보호법 제4조와 동시행령 11조 등에 의거, 1종 의료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의료보호법 제4조(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 정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도 1종 의료보호대상자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의료보호 2종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종 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명시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지침에 의거, 금년중에 신규로 발급되는 의료보장증에 변경된 시^군^구(보호기관) 기호를 기재^발급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전의 의료보장증에 재사용 확인을 할 경우에는 의료보장증에 반드시 변경된 시^군^구(보호기관) 기호로 수정해야 한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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