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죄 없다'는 검찰시민위원회 판단 수용

숨진 남편의 시신을 7년간 보관해 형범 161조 1항의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된 여약사에게 검찰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남편의 장례는 치르지 않았지만 남편의 죽음을 부정하며 정성을 다해 시신을 보존해 온 여약사의 행동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여약사 조모씨(47·여)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07년 간암으로 숨진 남편의 시신을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자택 거실에서 보관해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시신은 거실 카펫 위에 이불 덮고 누워있었으며, 사망한 지 7년 가까이 지나도록 부패하지 않고 수분이 증발한 미라 상태인 것으로 발견됐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단 한번도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시누이와 세 자녀 역시 시신 옆에서 식사하고 함께 지내는 등 평소와 다름 없는 생활을 해 왔으며, 조씨와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처벌여부를 물었고, 특별한 약품 처리 없이 부패되지 않도록 시신 상태가 양호하게 보존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자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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