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인건비 등 포함…수원지역 시민단체 반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시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부당하게 비싸게 올렸다며 가격인하 운동을 벌이고 있다.

10일 수원경실련 등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시 쓰레기봉투가격 재조정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노건형 수원경실련 사무국장)는 수원시가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쓰레기봉투가격 117% 인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 봉투가격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가격을 인하하라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일선 시·군에 시달한 종량제지침에는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인건비, 쓰레기 처리시설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쓰레기 봉투가격을 오는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인건비와 쓰레기처리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아 지자체와 시민단체간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 수원시의 경우 쓰레기 처리비용원가를 분석하면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소각장을 비롯한 처리시설비용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시가 원가분석을 하면서 생활쓰레기외 음식물, 재활용품 등을 처리하는 차량유지비와 운전원 인건비 등을 포함시킨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생활쓰레기와는 무관한 음식물 퇴비화시설 건설비, 운영비 등을 합산한 것도 환경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봉투가격을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수원시가 쓰레기봉투 값을 환경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환경부로 떠넘기고 있지만 환경부가 문제의 지침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한 상태여서 수원시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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