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LG정유 유류차 등 포함 고발

가성소다나 휘발유 등 유해물질을 싣고 팔당 등 상수원을 통과한 차량 5대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9일간 팔당호 등 전국 8개 상수원지역 20개 통행도로에서 유독물 수송차량을 단속한 결과, 경유차량 등 5대를 적발, 고발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기름이나 유독물 등을 실은 차량이 상수원 등에 전복 또는 추락될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킨다는 판단아래 지난해부터 전국 중요 상수원 인근도로의 유해물질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기면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현대오일뱅크와 LG정유 상표를 부착한 차량이 각각 1대씩 포함 모두 4대의 유류차량과 동해화학 소속 가성소다 운반차량이 1대(15톤) 적발됐다.

소준섭 산업폐수과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상수원 수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해물질 차량이 상수원으로 쓰이는 하천이나 호소에 전복할 경우 피해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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