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ENG·금강종합건설·SK건설 등 억제시설 미흡
환경부는 이번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한 194건에 대해서는 조치 이행명령을, 시설설치나 필요조치가 미흡한 261건에 대해서는 먼지발생억제 조치를 보완하도록 개선명령했다.
특히 삼성엔지니어링, 금강종합건설, 보성건설 등 일부 건설사들이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지구내에서 택지를 개발하면서 건설공사내 도로를 포장하지 않은채 비산먼지를 일으키다, 경기도에 의해 고발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또 SK건설은 지난 4월 여수시 낙포동 한국석유공사 여수추가비축기지건설
공사를 시공하면서 살수(물뿌리기)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영산강청에 의해 고발당했다.
의학신문
bosa@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