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m²이상 신축건물 중수도 설치 의무화

오는 9월말부터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구역에서는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는 경작이 전면 금지되고 건축 연면적 6만m² 이상의 백화점, 터미널, 업무용빌딩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중수도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골자의 수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8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상수원에서의 녹조 등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385곳(1,277km²)의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하천구역에서 경작시 농약이나 비료 사용을 금지시키도록 했다.

이와함께 수돗물 절약을 위해 백화점, 터미널, 공항시설, 업무용빌딩 등 연면적이 6만m²이상인 건축물의 신축시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빗물 등의 재이용을 위해 빗물이용시설 의무화 대상을 지붕면적이 2,400m² 이상이고 관람석수가 1,400석 이상인 체육시설로 정했다.

환경부는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현재 수자원공사 등 수도사업자가 내는 판매수익금 3%에다 정부가 사업비의 30%를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사업자 5%와 정부 50%로 각각 올리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공장, 숙박시설, 일반 음식점을 주택이나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했다.〈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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