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m²이상 신축건물 중수도 설치 의무화
환경부는 이같은 골자의 수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8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상수원에서의 녹조 등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385곳(1,277km²)의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하천구역에서 경작시 농약이나 비료 사용을 금지시키도록 했다.
이와함께 수돗물 절약을 위해 백화점, 터미널, 공항시설, 업무용빌딩 등 연면적이 6만m²이상인 건축물의 신축시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빗물 등의 재이용을 위해 빗물이용시설 의무화 대상을 지붕면적이 2,400m² 이상이고 관람석수가 1,400석 이상인 체육시설로 정했다.
환경부는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현재 수자원공사 등 수도사업자가 내는 판매수익금 3%에다 정부가 사업비의 30%를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사업자 5%와 정부 50%로 각각 올리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공장, 숙박시설, 일반 음식점을 주택이나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했다.〈이정윤 기자〉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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