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옹호 수질개선대책 마련

제2의 시화호 우려를 낳고 있는 경기도 화옹호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이 마련됐다.

6일 경기도는 화옹호의 방조제 건설과 관련, 선 방조제 공사완료 후 환경기초시설 설치의 당초 입장을 변경, 선 환경기초시설 설치후 방조제 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수질개선대책을 마련,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화옹호 수질개선대책에 따르면 경기도는 화성시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농림부에서 186억원을 지원받아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 오염물질의 호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허가 또는 규제미만 시설에서 발생하는 하루 149톤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축산폐수를 수거하거나 관로를 통해 공공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액비저장탱크와 자원화시설을 증설해 모두 퇴비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당초 17억원을 들여 5개소에 설치하려던 마을하수도도 수질개선에 가장 취약한 자안천 2개소와 활초천 1개소 등 3개소에 15억원을 들여 추가로 설치하고 화성시부담액 7억원을 국고나 농지관리기금으로 전액 지원토록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화옹호는 농업기반공사가 오는 2004년 물막이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지난 91년 착공, 현재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와 서신면 궁평리를 잇는 9.8km의 방조제 공사가 진행중이다.

방조제가 설치되면 농경지 4,482ha의 용수공급을 위한 저수량 5,444만톤의 담수호가 조성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