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하 징역 등…밀렵 이익 10배 과징금 부과

내년부터 보신용으로 쓰기 위해 뱀이나 개구리를 함부로 잡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와함께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도가 생겨 야생동식물을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밀렵을 통해 얻은 이익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등 밀렵자나 야생동물 취식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이같은 골자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법안에서 우선 보신목적으로 싹쓸이되고 있는 뱀이나 개구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양서 또는 파충류 등에 대해 포획허가제를 도입,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그물이나 전류를 이용해 뱀^개구리를 잡는 행위를 완전 금지시키기로 했다. 법안은 아울러 실효성있는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기존 조수보호구역 제도를 확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해동물 포획료나 수렵장 수익금 등으로 `야생동식물보호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한 밀렵 근절을 위해 야생동물 밀렵이나 밀렵 거래자에겐 밀렵으로 얻은 이익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밀렵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호받는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민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해주고 그물 등 예방시설 설치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문화했다. 따라서 멧돼지 등 유해조수이지만 포획이 허용되지 않는 동물이 농작물 피해를 일으키면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

환경부는 들고양이, 들개 등 야성화된 애완동물에 의한 생태계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동물을 관리동물로 지정, 포획이나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국내 야생동식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생물자원 국외 반출시 허가나 신고제를 도입, 고유종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도록 했다.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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