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총회 소집권, 총회 의장 역할은 이사장으로 이전

제약협, 이사장단 회의·이사회 개최…회장과 이사장간 책임·의무 명확화

임원 해외출장, 1000만원 이상 지출 경우 이사장(단) 보고·협의 거쳐야


제약협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과거나 앞으로나 제약협회 회장이다. 다만 총회소집권은 과거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바뀌었다. 이사장은 자연히 총회의 의장 역할도 맡게된다. 의사결정(이사장단)과 집행(회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풀이이다.


제약협회 임원의 해외출장, 건당 1000만원 이상의 비품 및 소모품 구입, 제경비 지출 등 경우 그동안 협회 내부결재로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사장단에 보고 또는 협의해야 한다.


제약협회는 14일 오전 이사장단회의 및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정관개정 및 이사장 전결사항을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는 정관개정과 관련, 당초 회장을 상근임원으로 포함시켜 분류하려던 것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날 회의 한 참석자는 "조순태 이사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협회 대표는 회장이고, 이사장단은 의결기구, 협회는 집행기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효율적이고 강력한 협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 정관개정이 계획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고 전하고 "일부 취지와는 다른 보도는 유감이라는 점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참석자는 이어 "정관개정 의도와 달리 일부에서 회장의 역할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 정관에서도 회장은 임원의 제일 위에 위치했는데 회장, 상근임원(4인이내),이사장, 부이사장(15인이내) 등으로 열거됐고, 임원의 직무에서도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책임 운영자이다'고 명시했다.


다만 현행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던 것에서 개정 정관은 이사장이 총회, 이사회 및 이사장단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바뀌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측은 "총회 및 이사회 소집 등은 현실적으로 이사장이 맡아야 할 역할이었고 이번에 바로 잡힌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할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위임전결규정 개정을 확정했다. 관련 규정은 이사회 결정안건 이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임명·운영·규정 제정, 임원의 해외출장, 건당 1천만원 초과의 비품 및 소모품 구입, 제경비 지출, 예산 집행실적보고(반기), 약가제도 관련 정책건의 및 의견 제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등 업무에 대해 이사장(단)에 보고 또는 협의하도록 했다.


협회측은 "협회 회무를 추진함에 있어 회무진행사항에 대해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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