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위험 큰 사업장 등 대상
국회 김원길 의원 등 21명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안'을 입법발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명시하고 환경오염을 야기시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박사는 “환경오염의 경우 그 피해범위가 크기 때문에 배상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배상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 기업의 파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위한 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현행 분쟁조정도 보상액이 충분하지 못할뿐더러 분쟁당사자들이 조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환경보험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화재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용역의뢰를 받아 실시한 `재난보험 시행방안' 연구를 통해 현재 환경보험이 업계로부터 손실위험이 커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환경보전에 대한 기여를 감안,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험은 업계의 손실을 감안해 의무가입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가입범위는 환경재난의 발생위험과 피해규모가 큰 사업장 등 5,000여개 사업장에 우선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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