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부정수급 재정누수 원천 봉쇄…국민 부담 경감

'전의총·의원협회 비방 유감'

진료비 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검진과 장기요양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되는 등 분절돼 있는 진료비 청구·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연계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재차 나왔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과 대한의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건보공단을 타깃으로 강도 높은 비방 논평과 성명서를 내놓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현행 진료비 청구·지급체계로는 재정누수 방지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연계하여 제도화한다면, 부당·부정수급에 따른 재정 누수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부정직한 의사나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진료비가 대다수의 정직한 의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국민 부담도 경감되는 등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판단이다.

앞서 전의총은 지난 7일 '잉여집단 건보공단의 방자함이 도를 넘었다'라는 논평을 통해 "214억원을 들여 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건강보험업무와 무관한 사업으로 심평원의 심사업무를 차지해 건보공단의 잉여인력 조정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또 "건보공단은 연수원 등 호화청사를 건축하면서 재정을 낭비하고, 이 사업을 총지휘하는 이사장은 구조조정이라는 소임을 망각한 채 기관 밥그릇 지키기에 매몰된 전형적인 보신형 관료"라고 혹평했다.

의원협회도 지난 8일 '차라리 건보공단 해체하라'는 성명서에서 "단일 공보험인 건보공단은 거대 권력화로 요양기관 현지확인, 수진자조회로 의료기관을 불법자 취급한다"며, "진료비 심사까지 하겠다는 속내를 가진 건보공단은 해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이어 "국민과 공급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보험자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통합급여정보시스템 구축이 건보공단 업무와 관계없는 사업인 양 왜곡하고, 공단 인력에 대해 근거 없이 잉여집단이 놀고먹는다고 매도하는 것은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고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건강보험 통합 이후 14년간 운영돼 온 노후화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한편 현행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 진료비 지급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부당·부정청구 발췌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해 급여관리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의 인력은 건강보험 7139명, 장기요양 2997명, 통합징수 2541명으로 총 정원이 1만2677명"이라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사업 인력은 1998년 통합 전 367개 다보험자 체제의 1만5653명에서 2000년 통합 후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구조조정과 업무 전산화를 통해 54.3% 감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 이사장은 건보제도의 지속가능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합리화, 급여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현지확인 및 수진자조회를 하는 이유와 관련, "일부 부정직한 의료기관들의 부당·부정청구를 방지함으로써 다수의 정직한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수진자조회는 본인 진료내역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부당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보제도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재정의 부담과 급여, 수가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구조(거버넌스)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계와 건보공단이 반목과 대립보다는 협력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합리적 의사결정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등 4자간 진지한 자세로 공동 논의할 것을 원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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