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예산 이사장단 회의 승인 의무화

협회장 역할 일부 조정 등…의사결정·집행 대한 책임·의무 명확 구분


제약협회가 정관을 손본다. 1000만원 이상의 예산 집행은 반드시 이사장단회의의 승인을 거치도록 명문화 된다. 회장의 역할도 일부 조정된다. 의사결정(이사장단)과 집행(회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풀이이다.


제약협회는 오는 14일 오전 이사장단회의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한 제약 CEO는 7일 "이번 이사장단회의 및 이사회에선 정관 개정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라며, "정관개정이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데 이를 바로잡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제약 CEO는 "제약협회가 제약기업 오너 위주의 회장제에서 기업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회장은 외부 영입하는 '회장+이사장'제로 바뀌는 등 환경이 변했음에도 정관은 예전 회장제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실에 맞게 정관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의사 결정(이사장)과 집행(회장)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짓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정관개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예산 집행에 대한 전결권 신설의 건. 100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이사장단회의 승인을 의무화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제약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이 정도 비용이 드는 경우 이사장단회의 보고 등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 이를 명문화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정관개정에선 또 제약협회 회장이 제약협회를 대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는 등 역할에 관한 일부 조정이 이뤄진다.


한편 이번 정관개정은 제약기업의 제약협회 회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제약협회에 대한 예산 및 인력 보강, 정책 아이디어 제시 등 회무 전반에 대한 적극 참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것.


아울러 일선 제약기업들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제약협회 정책과 일치시켜 피부로 느끼는 협회 회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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