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독극물 방류사건과 관련한 미국의 `재판권 관할 요구'에 대해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부는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미8군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씨에 대한 주한미군 당국의 `공무집행증' 발부에도 불구하고 재판관할권이 우리측에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사령부는 공무수행중 발생한 범죄일 경우 미군이 일차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한 한미주둔지위협정(SOFA) 조항을 근거로 한국 검찰에 공무증명서를 제출했다. 녹색연합은 미군의 환경범죄 사건 등에 대한 재판권 행사에 대해 소극적인 우리 정부가 재판권을 고수한 것은 “한국 국민의 미국 정부와 미군에 대한 입장을 잘 대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는 미군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미군에 의한 환경범죄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 미군의 위법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주한미군 당국의 이번 요구가 SOFA의 불평등 조항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협정의 개정을 통해 환경범죄에 관한 원상복구와 배상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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