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기존의 쓰레기매립장을 증설할 경우 증설되는 면적이 폐촉법 적용대상 규모이상일 때에 입지선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회신:폐촉법의 입법취지가 입지선정과정에 지역주민 등을 참여시켜 입지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증설되는 면적이 폐촉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1일 매립량이 300톤이상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이 될 경우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절차 등 일련의 폐촉법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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