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法 오염^파괴 등에 한정…신속한 분쟁해결 기대
신위원장은 환경분쟁을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이 법의 목적에 맞게 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위원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등의 지정으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이나 재산피해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보존으로 인한 피해와 화장장, 댐, 발전소 등의 설치 관련 다툼도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원학 기자〉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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