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法 오염^파괴 등에 한정…신속한 분쟁해결 기대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 뿐만이 아니라 환경보존으로 인한 다툼도 정부가 구제해주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창현 위원장은 최근 위원회 소식지 `환경 분쟁과 조정' 5월호에서 환경분쟁조정법이 환경피해 범위를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분쟁의 범위도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쓰레기, 하수처리 시설 등의 설치, 운영에 관련된 다툼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위원장은 환경분쟁을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이 법의 목적에 맞게 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위원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등의 지정으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이나 재산피해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보존으로 인한 피해와 화장장, 댐, 발전소 등의 설치 관련 다툼도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원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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