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독자법 제정시 업무 충돌'…의료법 개정 선결돼야

간협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단독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해 의료계가 '충분한 합의나 논의 절차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회장 김재정)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 수석전문위원실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전체 의료인단 중앙회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간호사법 제정은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의견서에서 의협은 "의료인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현행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독자적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현재 간협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사법 제정을 위해선 몇 가지 사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 이유로 "의료법의 경우 의료행위의 시행 주체인 의료인과 의료행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모법과도 같다"면서 "독자적 간호법 제정을 위해선 현행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독자 법안 제정시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충돌과 상호 의견 대립으로 혼란이 발생될 것"이라며 "의료인간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의료행위의 개념을 정립한 후, 각 의료인이 행하는 개별 행위에 대한 개념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더욱이 "간호행위라 함은 의료행위와 동떨어진 영역이 아니라, 의료행위 과정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이는 의료법상 의료인중 간호사에게만 독자적인 기관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협은 "독자적인 간호사법 제정을 위해 △현행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정 선행 △의료인의 업무범위와 의료인에 대한 개념 정립 △간호사 업무에 대한 충분한 고찰 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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