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 노조가 무노동무임금 손실분을 전체조합원 급여에서 충당키로 결정해 조합원의 불만이 고조.

지난 12일 지부교섭에서 무노동무임금에 합의한 노조측은 대의원회를 열고 이 같이 공동부담을 결정한 것.

이에 따라 파업참가인원 196명에 따른 급여삭감액은 1억3000여만원. 이를 전체조합원 1448명으로 나누면 각각 8만7500원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셈.

이에 의료원 홈페이지 직원게시판에는 공제 반대, 공제 거부 방법 등 불만성 글이 급증. "파업참여자 중 생계곤란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노조측의 설명에도 일부 조합원들은 "공동체도 좋지만 개개인의 급여에서 갹출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반응.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