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업무 방해-손해배상 15억원 청구

성상철 원장, 지부장 면담서 최후메시지 전달

서울대병원이 노조파업에 민형사상 고발이라는 최후의 칼을 뽑아들었다.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파업중인 노조를 상대로 1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지검에 각각 민형사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대병원의 고발내용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1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성상철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김애란 노조지부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오후 2시까지 농성을 풀고 전원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최후메시지를 전달했었다.

병원은 고발에 이어 빠르면 내일(15일) 노조 간부진 17명을 대기발령하고 다음주 파업 가담 정도를 분류하여 노조원에 대한 '대기발령'과 '해고'라는 인사조치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의 이같은 강경방침은 지난달 산별합의 후 업무복귀명령과 경고장 발송 등의 내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은 노조측에 더이상 끌려갈 수 없다는 집행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서울대병원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노동부와 교육부 등 관련부처의 비선을 통한 조속한 파업종결 메시지도 병원의 강경방침 선회에 직간접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서울대병원 노조원 300여명은 오후 5시 현재 본관 2층 로비에서 농성을 지속하며 의료의 공공성 강화 등 병원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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