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협회, 15일 의원입법 공청회 앞두고 강력 반발

'간호사만 간호업무…일자리 80% 없어질 것' 결사반대

15일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간호법 공청회'와 관련해 간호조무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간호조무사協 홍옥녀 공보이사는 "의원 입법(열린우리당 김선미 국회의원)으로 발의 예정인 간호법은 30만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안이 발의될 경우 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이사는 시신기증서를 작성해 13일 200명의 국회의원앞으로 발송하며, 간호법의 공론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무사協이 반발하는 부분은 현재 의료법내 58조 2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즉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5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따라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의료법 제58조 2항)로 되어 있는 것이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행위를 할 수 없다(무면허 간호행위 등 금지)로 바뀐다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규정 삽입의 예로 △정맥주사, 근육주사 행위 등 주사행위는 간호사만이 할수 있다 △산부인과 분만개조의 협조는 조산사 또는 간호사만이 할수 있다 △한약의 조제행위는 간호사만이 할수 있다 등을 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개인의원급에 80%이상이 근무하는 조무사의 생존권이 박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무사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최근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 앞으로 발송하고 공청회 저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간호사협회(회장 김의숙) 측은 전혀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간협 이한주 기획정책국장은 "조무사협회가 주장하는 법 규정 삽입의 예는 전혀 논의된 적이 없는 내용"이라며 "극렬한 방법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에는 더 이상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협회의 중점 사업중 하나로, 기존에 의료법내에 포함돼 있던 '간호사 관련 법규'를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15일 김선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 주최로 열리는 공청회에는 박길준 연세대 법과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선욱 의사협회 법제이사, 정현백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정광모 소비자연맹 대표, 이경환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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