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규제개혁 신문고 민원에 긍정적인 답변 게재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통보 시한을 현행 1일 이내에서 3일 이내 등으로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개혁 신문고에 '성분명 처방 혹은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는 한 민원인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이다.

이 민원인은 처방전을 발행해 준 의사와 통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체조제를 할 수 없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동네 약국 이용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그는 "동네에서 약을 지을 때 약사에게 대체조제해 달라고 하지만 병원 의사와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체조제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저녁이나 늦은 시간에는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성분명 처방 혹은 대체조제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 질문에 대한 부처 검토 및 협의를 끝낸 후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동의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현재 1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대체조제 통보 시한을 통보방법 및 수용성 등을 감안해 3일 이내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해당 사항은 약사법 개정사항이므로 법 개정 절차 등에 따라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걸쳐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분명처방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의사의 진료권 침해, 치료약 교체로 인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어 소비자 편의성, 약제비 절감 효과, 불용 재고약 감소, 의사·약사·환자 순응도 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및 성분명처방과 관련해 지속적인 평가와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전 상의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 등으로 대체해 조제토록 하고 있다.

대체조제 시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으로 해당 내용을 1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통보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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