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내과·신장내과·호흡기내과 3명 심사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 업무를 수행할 일부 상근심사위원에 대한 새 진용 꾸리기에 나섰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오는 24일까지 심사위원직은 '상근' 직이다.

공모분야는 △내과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부문의 각 1인이고, 임용 후에는 진료비 심사 및 급여 적정성평가업무 등 심사평가업무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대나 의료기관에 종사한 진료과목 전문의 중에서도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이들이 속하게 될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행위나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등 의료계 뿐 아니라 관련 업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학적·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에 한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평가'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건 심의' 등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 및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사항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급여비용의 심사를 맡는다.

임기는 2년이며, 지난 2012년에는 3대 1가량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

한편 내과·신장내과 부문은 5월초부터, 호흡기내과는 6월 중순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신장내과(주2일)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임제로 주5일제로 근무형태이다. 면접일은 오는 28일로 변동사항이 없지만, 서류심사는 적임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당초 18일에서 25일로 연기됐다.

서류 접수는 방문(대리인 접수 가능) 및 우편접수(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인 24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경영지원실 인사부(심평원빌딩 9층)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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