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가 가수 박미경 씨의 뮤직비디오에 대해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자, 회원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무성.

일부 회원들은 "인기없는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오히려 홍보해 준 결과가 됐다"고 자조섞인 말들을 하는 반면 협회 측은 "개인이 아닌 단체가 명예훼손으로 승소한 경우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했지만 이번 결과는 유감스럽다"며 "하지만 앞으로도 간호사를 성희롱 대상으로 보는 영상물에는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지난 3월 가처분신청 당시 회원들간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반반 정도였으나, 회원 일부가 협회 홈페이지 등에 "청소년과 환자들에게 간호사가 성적인 대상으로 각인되서는 절대 안된다"며 "환자를 돌보는 일에 회의감을 갖게 된다"고 강하게 성토, 협회측은 신청서를 제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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