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적 수치심 일으킬 정도 아니다'

지난 3월 간호협회가 "간호사를 성적으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가수 박미경 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1일 최종 기각됐다.

간협과 간호사 3명은 박 씨의 노래 'Hot stuff'의 뮤직비디오에서 박미경 씨가 흰색 간호사복과 모자를 쓴 채 가슴을 일부 드러내고 상대 남자를 유혹하는 장면에 대해 즉시 삭제와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제작사측의 불응에 방영금지 신청을 낸 바 있다.

1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간호사 출연장면이 간호사를 희화화하고 성적인 면을 과장해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표현이 일반인의 인내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선정적이거나 음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며 원고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장면은 간호사라는 다수 전체를 포괄해 표현했으며, 대한간호협회를 직, 간접적으로 표시한 바 없어 특정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간호협회 측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협회는 "신청 당시 개인이 아닌 특정 단체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가 없다는 걸 알고 시작했다"며 "그러나 앞으로도 간호사의 명예를 지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당초 가처분 신청을 내며 "간호사는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으로, 유니폼을 입는 다른 직업인(예, 스튜어디스)과 달리 희화하거나 성적대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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