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이상 대형공사 및 소규모 분할개발도 포함
환경부는 우선 산업입지공급계획, 온천지구 지정이나 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등 행정계획도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함께 도시지역의 녹지에서 5,000㎡이상의 면적을 개발하는 사업도 사전에 환경성검토를 받도록 추가했다. 또 수변구역 등에서의 개발사업이나 공익임지외 산림에서의 채석, 채광사업 등에 대한 사전검토 범위도 확대했다.
따라서 수변구역에서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 7,500㎡에서 5,000㎡로, 공익임지 외 지역의 채석 등도 5만㎡에서 3만㎡로 검토 범위가 엄격해진다. 환경부는 또한 현재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소규모로 나눠 편법 개발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를 마친 후 추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다시 검토를 받도록 했다.〈이정윤 기자〉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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