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이상 대형공사 및 소규모 분할개발도 포함

국토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나 소규모 분할 개발사업도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시행중인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골자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하고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산업입지공급계획, 온천지구 지정이나 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등 행정계획도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함께 도시지역의 녹지에서 5,000㎡이상의 면적을 개발하는 사업도 사전에 환경성검토를 받도록 추가했다. 또 수변구역 등에서의 개발사업이나 공익임지외 산림에서의 채석, 채광사업 등에 대한 사전검토 범위도 확대했다.

따라서 수변구역에서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 7,500㎡에서 5,000㎡로, 공익임지 외 지역의 채석 등도 5만㎡에서 3만㎡로 검토 범위가 엄격해진다. 환경부는 또한 현재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소규모로 나눠 편법 개발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를 마친 후 추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다시 검토를 받도록 했다.〈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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