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처리기간 절반 단축…팔당호 수질개선 효과기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권이 오는 2003년부터 환경부에서 시^도로 이양돼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 설치가 쉬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시^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양시기는 관계법 개정과 자치단체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오는 2003년 1월 1일자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약 100일 가까이 걸리던 하수처리장 설치 처리 기간이 절반이하인 30일로 크게 단축돼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수계 지역내에 하수처리장 설치가 활발해져 경기도가 추진하는 팔당지역 1급수화 목표달성이 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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