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협의^전문기관으로 변경 검토
환경부는 또 평가서의 작성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되, 공탁이나 예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국가 주요사업이나 환경^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승인기관, 협의기관, 검토기관, 환경^생태 전문가, 설계^시공회사 관계자 등이 합동으로 현장조사와 토의를 거친후 사업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가서의 부실작성과 이로 인한 평가서의 객관성^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과정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밖에 협의내용을 불이행하는 비율이 높아 영향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김원학 기자〉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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