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협의^전문기관으로 변경 검토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던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가 사업승인기관이나 협의기관, 제3의 전문기관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11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시행자가 작성, 난개발의 면죄부를 제공한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평가서의 작성주체를 사업승인기관이나 협의기관, 제3의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평가서의 작성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되, 공탁이나 예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국가 주요사업이나 환경^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승인기관, 협의기관, 검토기관, 환경^생태 전문가, 설계^시공회사 관계자 등이 합동으로 현장조사와 토의를 거친후 사업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가서의 부실작성과 이로 인한 평가서의 객관성^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과정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밖에 협의내용을 불이행하는 비율이 높아 영향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김원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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