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공단 전폭적 지원' 입장

금연광고, 혐오·충격적 장면 5월 공개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14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담배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 전에 본격 돌입한다.

소송 규모는 건보공단 측이 승소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53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던 보건복지부도 건보공단 측에 전폭적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소송 패소 시 미칠 파장을 우려해 첫 소송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은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등으로 제한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두 가지 암에 대해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건보공단 측은 비교적 안전한 소송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각종 보고서를 통해 인과성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도 포함된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개인이 제기(1996년)한 담배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이다.

건보공단은 개인과 달리 많은 논문과 보고서 등을 취합할 수 있는 만큼, 정보력과 전문성에서 다르다는 주장이다.

안선영 건보공단 변호사(법무지원실)는 "건보공단 마저 담배소송에서 패소하면 향후 어느 누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복지부로부터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르면 5월말부터 충격적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된 금연광고를 만들어 TV·영화관·인터넷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내보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담배소송과 맞물려 복지부의 강경한 금연정책이 흡연율을 실제로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이 달 중 광고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제작에 들어갈 계획이다. 호주·미국 등 외국의 금연광고는 흡연 때문에 장기나 혈관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노폐물이 쌓여 있는 혐오스러운 장면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의 금연광고는 금연구역 확대를 홍보하거나 흡연 피해를 경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가 외국 광고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현재 금연광고로는 흡연자들의 태도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새로운 금연광고를 통해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담배값 인상이나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부착 같은 대책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처럼 생생하고 충격적인 금연 광고를 통해 흡연의 폐해와 담배 자체의 유해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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