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불합리한 조사방식 인정…A병원장 승소 원심 유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중 조사방식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된 소송은 현재 10여건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최근 1심이 선고된 8건의 사례에서 모두 심평원이 패소, 고법에서도 원심이 유지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정책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최근 인천 남구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 중인 A원장(원고)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피고)을 상대로 낸 ‘환류대상 통보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유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는 지난해 피고로부터 적정성 평가결과 병원의 종합점수가 하위 20%에 든다며 입원료 가산 등 별도보상 적용에서 제외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절차상의 하자와 상대평가, 조사방식 등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 상대평가방식’에는 이유가 없지만 ‘조사방식’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피고의 모호한 평가방식이 발목 잡힌 것.

전체 요양병원 중 하위 20%를 정하는 방법은 피고의 재량이지만 현지조사가 필요한 요양병원을 무작위(전국 937곳 중 70곳)로 선정하고 나머지 병원은 스스로 웹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 최소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표본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병원들의 웹조사표상 실태가 상당부분 허위일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한 데 모아놓고 상대평가하는 것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에 따르면 하위 20%에 해당하지 않을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별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전체 요양병원에 대해 똑같이 웹조사표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상대평가하되 그 중 일부를 무작위 추출, 실사해 웹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한 병원은 일정기간 불이익을 줘 부정행위를 억지할 수 있는 대체적 방안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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