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제조 판매, 허위^과대광고 등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0년도 의료용구에 대한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의료용구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하였거나,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허위^과대표시 하는 등 약사법령을 위반한 71개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무허가 의료용구 제조(수입)^판매 25개 업소 ▲의료용구가 아닌 제품을 의료용구인 것처럼 광고^판매 19개 업소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 18개 업소 ▲품질부적합 제품 판매 6개 업소 ▲제조소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 1개 업소 ▲허가사항 변경허가 없이 변경 2개 업소 ▲수입자로 등록된 소제지에 시설없음 2개 업소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보건 위해요소인 부정^불량 의료용구의 제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재 각 지방청에서 편성^운영중인 `특별기동단속반'의 활동과 제조업소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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