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 빠르면 내년부터 … 양평^남양주 등도 준비 중

광주^양평군 등 일부 팔당상류 시^군에서 빠르면 내년부터 수질오염물질 오염총량제가 도입,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 윤성규 수질보전국장은 16일 “한강수계법에 따라 이들 팔당유역 시^군에 대한 오염총량제는 구속력이 없는 임의제로 도입되나 환경부가 팔당 수질개선을 위해 총량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광주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빠르면 내년부터 총량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군은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의뢰, 이달중 결과가 나오는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환경부의 승인을 얻은 후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양평군도 금년중 KEI에 총량제 시행방안에 대한 조사용역을 발주해 내년중 결과를 받을 예정이고 남양주와 용인시도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 용역발주를 추진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 외에도 팔당호에 영향을 주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량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처리시설 등의 승인^인가와 총량제 시행을 철저하게 연계시켜 나가고 있다.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시^군별로 할당된 오염물질 총량이 정해지고 이를 지키는 지자체는 일부 개발이 허용되나 지키지 못할 경우 주택단지^공장 등의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설립이 어려워진다.〈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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