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습지^환경오염 등 … 요건 미달땐 상정 보류
시는 도시계획이 환경에 비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검토시 수준을 달리하도록 규정, 개발과 연계되는 도시계획이나 용도지역 상향 등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환경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반면 환경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는 `환경성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기록하고 그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되도록 했다.
환경성 검토는 도시계획이 결정^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토양포장, 녹지변동, 습지보전 등 자연환경 분야와 일조, 바람, 에너지, 환경오염 등 생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모든 도시계획에 환경성검토를 의무화토록 함으로써 도시계획 결정과정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김원학 기자〉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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