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습지^환경오염 등 … 요건 미달땐 상정 보류

서울시에서 입안되는 모든 도시계획에 환경성 검토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환경성 검토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 지침을 작성,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도시계획을 입안할 경우 계획설명서에 환경성 검토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검토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을 보류토록 했다.

시는 도시계획이 환경에 비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검토시 수준을 달리하도록 규정, 개발과 연계되는 도시계획이나 용도지역 상향 등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환경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반면 환경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는 `환경성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기록하고 그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되도록 했다.

환경성 검토는 도시계획이 결정^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토양포장, 녹지변동, 습지보전 등 자연환경 분야와 일조, 바람, 에너지, 환경오염 등 생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모든 도시계획에 환경성검토를 의무화토록 함으로써 도시계획 결정과정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김원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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