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당사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여 특수영양식품을 OEM을 통해 판매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보다 엄선된 원료를 사용하고자 동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당사에서 직접 구매하여 별도로 소분하지 않고 구입한 그대로 OEM업체에 판매(공급)하고자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특수영양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외에 제조자가 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할 경우에는 모든 식품에 영양성분 표시가 가능함. 강화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의 표준값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업소 이상의 동일제품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되며, 대량영양소는 제품중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를 말하고 미량영양소는 적게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를 말함. 표준값의 설정시 검사는 자체검사를 하든 공인검사기관을 이용하든 상관은 없으나 동 검사결과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됨. 영양소 함량의 기준시점은 제품의 유통기한내에 식품위생감시원이 동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치와 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됨. 표시된 함량과 수거^검사한 결과치가 오차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허위표시에 해당 함.〈식약청 식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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