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건서 대장균^일반세균 기준 초과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식육에 대한 1/4분기 미생물 검사결과 총 72건이 권장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는 1분기 식육중 미생물 검사실적에서 일반세균수와 대장균수 등의 권장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쇠고기 5건, 돼지고기 4건, 닭고기 63건으로 전체의 0.29%인 총 72건이었다고 밝혔다.

일반세균수의 권장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전체의 0.51%인 42건으로 쇠고기는 동방식품이 1건, (주)대성실업 3건이었고, 돼지고기는 논산특별도축장이 2건, 동방식품이 1건, 논산축협식육유통센터가 1건, 닭고기는 영육식품 3건, 유림산업 2건, TS해마로식품 1건, 계명산업 28건이었다.

대장균수는 전체의 0.35%인 29건이 기준을 초과했는데, 쇠고기는 대성실업이 1건, 닭고기는 계명산업이 28건이었다. 살모넬라균은 계명산업의 닭고기에서 1건만이 발견됐다.

미생물검사 권장기준 위반작업장에 대해선 관할 시^도지사가 식육중 미생물검사요령(농림부 고시 제 2001-6호) 제12조에 의거 위생감독 강화 및 시설기준,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점검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연간계획대비 1분기 검사실적은 11만1,932건의 22.3%인 2만4,936건이었고, 검사실적이 부진한 시^도는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등 8개 지역이었다.〈정용길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