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비자 적극 협조없이는 정착 어렵다' 판단



식약청은 오는 7월 13일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GMO식품에 대한 만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업계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GMO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이 어렵다고 보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을 알리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의 일환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정의 및 종래의 품질개량 기술과 비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5,000부를 발간하여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간에 배부중에 있다.

이 자료는 특히 식품 및 생명공학의 발달사,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필요성 및 이점을 비롯해 미국(45품목), 일본(29품목), EU(12품목) 등의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안전성 승인현황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GMO식품에 대한 국민의식과 잘못된 인증과 반증, 안전관리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을 비롯해 식약청의 관리방안 등이 포함됐다.

우건조 과장(식약청 식품미생물과)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평가자료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안전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GMO 콩,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표시제를 시행하기 위한 제반요건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국^내외 연구개발동향 및 안전성관리대책을 종합 검토하여 GMO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소비자들에게 GMO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윤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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