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인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조명시설, 화장실을 설비하여야 하나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위의 단서사항에 해당되는 업소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영업장 허가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식약청 식품안전과〉
정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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