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종전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허가시:계단, 화장실등 면적이 포함됨) 하다가 영업허가 면적은 변경없이 객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객석면적의1/2이하) 변경시 계단, 화장실 면적 등을 포함시켜야하는지.

◇회신: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인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조명시설, 화장실을 설비하여야 하나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위의 단서사항에 해당되는 업소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영업장 허가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식약청 식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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