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흉부외과 등 10개 기피학과 수당 확대 등 건의

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현재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의 9개 지원 기피과와 응급의학과 등 10개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을 단계적으로 전체 수련병원 및 모든 수련과목으로 확대할 것을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에 건의했다.

최근 병협은 병원신임위원회와 공동으로 올린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확대 건의'에서 첫 번째 단계로 흉부외과 등 지원기피로 수급불균형이 빚어지고 있는 9개과 전공의에 대한 보조수당 지급대상(응급의학과는 이미 전체 수련병원 적용)을 현행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에서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올 10개과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은 514명으로 전체 수련병원으로 수혜폭을 넓힐 경우 약 1000여명 정도로 2배 가량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또한 두 번째 단계는 1단계 10개과를 포함해 내·외과계 필요과를 연차적으로(2006∼2008) 선정하여 26개 모든 진료과 전공의로 확대하고, 세 번째 단계(2008∼2010)로는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및 수련병원 수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까지 확대하여 수련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의 경우 전공의 수련교육 관련 예산의 약 70%를 사회보장세로 운영되는 메디케어에서 부담하고 있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공의 급여, 지도전문의 급여 및 수련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직·간접비용을 계산하여 병원에 지불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의사는 2년, 치과의사는 1년간 임상연수를 의무화하여 의료 질 관리를 꾀하며 비용은 건강보험이 아닌 국고에서 100% 부담토록 규정하여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국립 및 특수법인병원의 9개 지원기피과 전공의와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매월 1인당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급여외 항목으로 지원하고는 있으나 전공의 급여를 포함한 수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이 각 수련병원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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