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가 9.3% 인상..야간·휴일 가산료 신설 요구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진료수익 감소 등 비용증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최고 9.3%의 건강보험수가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병원협회는 근로자 1000명 이상 및 국공립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시행될 '주40시간 근로제에 따른 연세의대 조우현 교수팀의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이같은 수가제도 개선방안을 재건의했다.

제도개선을 통한 수익손실 보전방안으로는 야간가산율 산정 적용시간을 현행 20시(토요일 15시)에서 종전과 같이 18시(토요일 13시)로 재조정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야간가산(시간외) 이외에 심야시간(22:00~06:00)을 달리 정하여 추가 보상할 것을 요청했다.

향후 주40시간제 적용 대상 기관의 과반수 이상에서 토요일이 휴무로 운영될 경우는 토요일 진료의 공휴일 가산율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토요일도 응급실 이용이 늘어 응급실 유지비용이 증가되므로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수가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또한 현재 원가의 30~50% 수준인 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대해서도 적정진료를 위한 수가보전을 요청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온전한 주5일근무제, 의료기관 동시적용, 임금 10.7%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병협에 의하면 7월 주40시간근로제 시행대상은 국립대병원 11개, 특수법인 22개, 국공립 81개, 사립대의료원 및 사립의료기관 74개 등 모두 188개 의료기관에 이른다.

한편 병원계는 주40시간근로제와 관련, 자체 경영개선 노력으로 수익손실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고 제도변경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견 수렴과 진료에 필요한 공간확대 및 응급실 시설장비 확충, 그리고 토요일 계속 진료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병상수 축소운영 등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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