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아래의 동식물들을 복합하여 식품으로 개발코자 하는데, 사용 가능한 원료와 불가능한 원료를 구분하고 아래 중 몇종의 동식물만을 복합하여 식품으로 개발했을 때 어느 식품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 사프란, 황기, 수질, 호장근, 황정, 산수유, 목단피, 귀전우, 지골피, 황련, 갈근, 지황, 맥문동, 육종용, 사삼, 단삼, 강진향, 지모, 황백, 상백피, 오미자, 계내금, 과루근, 산약, 택사, 대황, 삼칠, 오배자, 흑개미, 백화사설초, 감초, 강황, 울금,자근, 적작약, 내복자, 백삼, 흑지마(이상 38종).

◇회신:38종의 생약재가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프란(크로커스의 주두), 황기(황기의 주피를 벗긴 뿌리), 황정(층층갈고리둥글래의 근경), 갈근(칡의 주피를 제거한 뿌리), 사삼(잔대의 뿌리), 오미자(오미자의 열매), 산약(참마 또는 마의 덩이뿌리), 감초(유럽감초, 만주감초류의 뿌리), 내복자(무우의씨), 백삼(인삼의 가는 뿌리부위), 흑지마(참깨의 씨)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함. 또 산수유(산수유씨를 제거한 과육), 지황(지황의 뿌리), 맥문동(맥문동의 뿌리팽대부), 단삼(단삼의 뿌리), 강황(강황의 뿌리줄기), 울금(강황의 뿌리줄기 주피를 제거하여 쪄서 말린 것), 적작약(작약의 뿌리)는 부원료로서 소량을 사용할 수 있음. 반면 수질(거머리의 몸체), 호장근(호장의 뿌리), 목단피(모란의 뿌리껍질), 귀전우(화살나무 줄기에 생긴 날개 모양의 코르크), 지골피(구기자의 뿌리), 황련(황련의 뿌리줄기), 육종용(육종용의 육질경), 강진향(강향 뿌리의 심재), 지모(지모의 뿌리줄기), 황백(황백나무의 주피를 벗긴 줄기껍질), 상백피(뽕나무의 뿌리껍질), 계내금(닭 모래주머니의 내막)등은 사용이 불가능함. 그리고 과루근(괄루근^하늘타리의 피층을 벗긴 줄기껍질),택사(택사의 줄기, 엽기 및 뿌리를 벗긴 덩이줄기), 대황(금문대황, 장군풀, 서대황의 뿌리줄기), 삼칠(삼칠의 뿌리), 오배자(붉나무 잎에 오배자 진딧물의 자상에 의해 생긴 벌레집), 흑개미, 백화사설초(백화사설초의 전초), 자근(지치의 뿌리)는 식용근거가 없거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들로서 현재로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어려움.(식약청 식품규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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