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비용은 물론 리플렛 제작도 대상 포함

해외시장에서 우리의 김치와 인삼 등을 직접 광고하는 개별 수출업체에 해외광고비와 리플렛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출업체의 해외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 기반을 구축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2001년 브랜드화 홍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기간은 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며, 자사브랜드 광고비의 지원대상은 우수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업체로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자사브랜드로 신문과 잡지에 해외광고를 실행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업체다.

리플렛 제작비의 지원대상은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외국어로 된 상담 및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코자 하는 업체로 중소수출업체의 범위는 중소기업소관법령의 중소기업법에 따른다.

지원품목은 정부선정 20대 품목 및 가공식품으로 김치와 돼지고기, 밤, 홍삼, 백삼, 송이버섯, 채소종자, 표고버섯, 배, 사과, 오이, 토마토 등이다.

업체당 한품목의 광고비와 리플렛 제작비를 지원하며, 자사브랜드 광고(10개 업체)시 업체당 광고비 기준 1,200만원의 70% 수준인 800만원을, 리플렛 제작(32개업체)시 업체당 제작비 기준 150만원의 70%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으로는 자사브랜드 광고비 지원은 최근 2년간 수출실적 50%, 해외홍보실적 20%, 해외시장개척노력도 30%, 리플렛 제작비 지원은 최근 2년간의 수출실적 50%, 해외시장개척노력도 50%의 비중으로 평가하게 된다.〈정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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