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실명제 도입 부조리 요인 근본적 차단

식품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을 위해 GMO식품(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토록 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정기조사를 벌일 경우 방문시기와 조사공무원의 서명을 기록하는 조사실명제를 시행, 부조리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토록 함과 아울러 식품 가공업체와 백화점, 슈퍼마켓 등 36만여개의 식품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GMO표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 개정안은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또는 유전자재조합 표시와 표시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업소에 연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되 중복조사를 피하기 위해 기관별로 합동조사도록 하고 유통량 증가 등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수시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을 현행 판매장소 물량 외에 판매목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물량까지 포함시켰으며 2차례 이상 위반시 1,000만원 이내에서 매출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부과할 수 있게 했다.

농림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정기조사를 벌일 경우 방문시기와 조사공무원의 서명을 기록하는 조사실명제를 시행하여 부조리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토록 하고 GMO와 원산지표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윤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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