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노산^지방산^허브류 등 적용범위 확대

EU의회(유럽연합)는 아미노산, 지방산, 허브류 등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보조식품 통일기준 규약' 수정안을 마련 가결했다.

이 규약의 개정은 현재 유럽연합에는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통일된 규약이 없어 가맹국들 중 어떤 나라에서 인가된 상품이 다른 나라에선 인가되지 않는 등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작년 5월 유럽위원회에서 영양보조식품에 포함토록 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섭취허용량, 안전성 확인방법 및 표시방법 등이 이 규약에 포함됐다.

이 수정안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조식품의 정의를 확대하고 제조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에 붕소, 니켈 등 5가지 성분을 추가했다.

그리고 EU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류 중 사용전에 과학적 평가가 필요한 성분을 포함시켰는데 정의의 경우 영양성분을 응축한 것이라는 종래의 규정에 영양적, 생리적 기능을 갖고 있는 성분도 포함시켰다.

즉 본래안에선 적용범위를 비타민과 미네랄에 한정했으나 수정안에선 제 1단계로 비타민과 미네랄에만 적용한다는 조항과 충분한 과학적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다른 성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두고 있다.

이로써 EU의 건강보조식품 정의엔 앞으로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은 물론이고 허브류도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복용형태도 트로키(알약)와 스푼 등으로 계량할 수 있는 액체 그리고 분말 형태도 인정하는 등 건강보조식품의 적용범위를 크게 넓힌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다만 비타민과 미네랄을 건강보조식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비타민 5개 성분과 인산칼슘, 봉산나트륨 등을 허용범위에 추가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건강보조식품의 개념을 좁게 정의하는 것은 식이섬유나 허브류 등을 포함시켜 유럽시장을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던 EU 건강식품기업단체(EHPM) 등의 의견을 검토해 왔다.

특히 이번 건강보조식품규약 수정안은 이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는데 이 안은 유럽위원회와 유럽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1~2년 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윤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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