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만2000여명 대상…총 529억원 예산 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차상위 가구에 대해 '의료급여특례'를 확대 적용키로 하고 이 대상자들의 명단을 각 시·군·구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례확대 대상은 소득평가액이 최저 생계비 100% 초과 120% 이하(92만8000명)이고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약 2만2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청과정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진료비 영수증 등의 구비서류를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이들이 의료비 공제적용 등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해 특례수급권자 1종 또는 2종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2만2000명을 대상으로 529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지만 신청자가 예상인원의 1%(211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언론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차상위 계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최근 보험료 체납자의 민원 증가와 과도한 급여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3회 이상 체납자의 보험급여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체납 보험료 납부기한이 종전 10일에서 2개월로 대폭 늘어나고 자진납부기간 내 체납보험료 완납자는 체납 후 진료비 면제 등 구체적인 체납자 보호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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