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DB-심평원 현황신고 DB 대조
적발시 사직당국 고발·급여비 환수조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짜(무면허) 의사·한의사·약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보건의료인 색출작업에 나선 가운데 향후 무면허 의료인의 불법적인 진료가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됨에 따라 의사·한의사·약사·치과의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전수(全數) 조사를 통해 가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2년 전산화한 '의료인력 신고현황'을 복지부 DB와 일일이 대조, 가짜 의료인력을 적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경북 칠곡의 모 병원 가정의학과 의사로 등록된 류모(52)씨가 의사면허를 위조한 것을 추적, 경찰에 넘긴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경남 통영시에서 한의원을 열어온 무면허 한의사 이모(53)씨를 적발, 긴급 체포토록 했다.
이씨의 경우 한의원 개설 신고시 면허증에 기재한 한의사 면허번호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 한의사가 버젓이 한의원을 차려놓고 영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사 면허DB 확인시스템을 통해 복지부의 면허DB정보와 대조한 작업은 현재 3분의 2정도만 완료된 상태"라며 "앞으로 남아있는 대조작업을 더 진행할 경우 더 많은 가짜 의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 DB에 등록된 사람은 의료인력을 포함, 70여종의 직업군에 총 75만여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성명과 증명사진,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졸업학교, 전공과목 등이 기재된다.
심평원은 이를 넘겨받아 일일이 대조한 뒤 가짜 혐의가 있을 경우 복지부에 통보, 실사를 벌이게 된다. 복지부는 은밀한 내사 뒤 혐의가 확실시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번 무면허 한의사처럼 한의원을 운영, 수입을 올렸을 경우 진료비(급여비) 전액을 환수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되찾게 해주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