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전문직 등 5만4천세대 대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등 5만4000세대에 대한 특별징수가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4000세대 체납건보료 1241억원에 대해 특별징수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고액재산 보유자, 전문직 종사자,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장기체납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12개 유형 5만4993세대 중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는 3만9210세대로 전체의 71%를 차지한 가운데 고액소득자 8051세대(14.6%), 빈번한 해외출입국자는 3724세대(6,7%) 순(順)이다. <표 참조>
건보공단은 이들에 대해 보유재산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했지만 지속적으로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와 금융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건보료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특별징수 대상자들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임에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담 부서인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특별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체납 건보료 특별징수 유형별 현황>
(단위 : 세대, 억원)
연번 | 구 분 | 대 상 | |
세대 | 금액 | ||
계 | 54,993 | 1,241 | |
1 |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 | 39,210 | 824 |
2 | 전문직 종사자 | 415 | 14 |
3 | 고액ㆍ장기 체납자 | 532 | 67 |
4 | 과년도 공매진행(보류)세대 | 627 | 23 |
5 | 결손처분 승인 후 체납세대 | 29 | 1 |
6 |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중 체납세대 | 3,724 | 75 |
7 | 연금성실납부자 중 체납세대 | 1,265 | 21 |
8 | 고액소득자 | 8,051 | 178 |
9 | 외제차 소유자 | 284 | 6 |
10 | 소득월액부과대상자 | 628 | 25 |
11 | 금융소득자 | 88 | 4 |
12 | 연금소득자 | 140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