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악용한 횡포…약국별로 수억원 약제비 미지급

보훈복지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지 않아 약국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 보훈공단이 약국들에게 약제비를 지급하지 않아 우월적 횡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훈병원 인근 약국들은 1월~2월 조제분을 받지 못해 약국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환자들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면 보훈공단이 60% 가량을 부담하게된다.

즉 보훈환자 약제비가 만원이면 약 6000원가량을 공단으로부터 약국이 약제비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약국들은 공단으로부터 약제비를 받아 거래선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공단이 사전 통보없이 월말에 약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한 횡포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훈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를 20일~30일만에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1~2개월 이상 늦게 약제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나마 보훈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들은 사정이 나은편이다. 타 지역들의 약국들은 보훈환자 약제비 지급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늦게 약제비를 받는 금액이 약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6억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져 보훈공단으로부터 약제비를 늦게 받으면 약국으로서는 큰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보훈병원 인근 약국 관계자는 "보훈병원이 예산 문제로 연말에 약제비를 늦게 지급한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늦게 약제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현재 보훈공단은 돈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국 관계자는 "월말에 통보 형식으로 약제비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나몰라식 보훈공단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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