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원 교차근무 1년 반영, 노사협상 관건

이 달부터 분출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사 갈등이 내달 초 단행될 부장급(2급) 이하 정기인사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5일 심평원(원장 손명세)에 따르면 심평원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서울 서초동 심평원 본원 현관 로비에서 천막농성과 함께 김진현 노조위원장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천막농성이 시작된 이후 노조는 조합원 비상총회를 개최하는 등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21일 심평원 교섭 책임자가 교체되고 안철수 의원이 직접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후 손명세 원장을 찾아 조속한 해결을 약속 받았다.

심평원 노조는 교섭책임자 교체와 손 원장의 조속한 해결 약속을 믿는다며 21일 김진현 위원장의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손 원장이 노사협상의 원만한 해결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노사협상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향후 노사협상에서 최대 복병은 3월 초 시행될 정기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기인사에서 노조 측이 요구하는 본원-지원 전보기간 1년이 도래하거나 초과한 직원에 대한 인사가 어떻게 단행될 지 여부에 따라 추후 노사협상의 향방이 갈라질 가능성이 높다.

노조 측은 정기인사에서 본-지원 전보기간 1년이 도래했거나 초과한 직원에 대한 인사가 조건없이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노조를 달래기 위한 일부 직원에 대한 인사만 진행되는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노조 측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경우, 향후 진행될 심평원 노사협상도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사협상의 파행은 지속될 가능성이 잠복해 있다.

노조 측은 또한 정년차별 철폐에 대해 올해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닌, 정년차별 철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복지부 산하 유관기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정년 차별 철폐를 위한 심평원만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현재 심평원 직원의 정년은 2급(부장) 이상은 만 60세, 3급(차장) 이하는 만 58세다.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에도 '정년이 60세 미만인 기관은 2016년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단계적으로 만 60세로 연장해야 하며, 하위직 정년을 상위직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경우 상위직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거나 하위직보다 더 낮게 설정할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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