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진흥재단 위임은 고유기능 침해 '반발'

복지부 방침에 약사회도 반대 의견

복지부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한약 품질인증 사업을 한약진흥재단에 맡긴다는 방침에 대해 식약청이 고유권한인 의약품 품질관리 업무와 중복된다는 점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식약청은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진흥재단의 한약 품질인증 업무 규정이 식약청 고유업무와 중첩되는데다 정부조직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 이의 삭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은 한약진흥재단의 사업으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한약재의 재배·가공 및 유통 지원 △한약재 및 한약의 품질향상을 위한 인증 사업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재 및 우수한약 품질 인증 권한을 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한약재나 한약도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고유 기능이라며 한약진흥재단에 품질 인증사업을 맡기는 것은 중복행정으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한약진흥재단의 경우 기술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임의규정이라며, 우수한약재 품질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은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단의 설립목적에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약·한약재 품질 허가·인증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하고 품질인증 업무를 관장토록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규제"라며 "식약청의 고유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 품질인증 업무를 한약진흥재단에 위임하는 조항에 대해 약사회 등 대부분의 관련단체가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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